보장 축소 배경… 소송 남발·과다 변호사비 청구 우려 보장 구조 전환… 동일한도 방식 → 심급별(1심·2심·3심) 보장 심급별 한도… 1·2·3심 각 500만원 안 유력, 자부담 최대 5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위상에도 영향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보장 축소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판매사들은 오는 12월 11일(추정)까지는 현행 조건(최대 5천만원)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보장 한도 축소 또는 자부담 신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보장 축소 배경… 급등한 손해율, 소송 남발·과다 변호사비 청구 우려
금융당국의 보장 축소 권고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손해율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한도가 커질수록 △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고 △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게 청구되며 △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워 보험금을 노리는 행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 후 형사 절차 전반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폭넓게 보장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구속·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대 5천만원,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가 형사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과잉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장 구조 전환… 동일한도 방식 → 심급별(1심·2심·3심) 보장
금융당국과 업계가 논의 중인 개편 방향의 핵심은 ‘보장 구조의 단순 축소’가 아니라 ‘보장 체계의 재설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사고 유형이나 사건 심급(형사 사건 단계)에 상관없이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등 동일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심·2심·3심 등 심급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별도 한도를 두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에 전해진 안에 따르면 1심 5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시키는 자부담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자부담 비율을 30% 또는 50%로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최대 50만원까지 정액으로 부담하게 하는 안이 함께 거론되는 등 구체적인 수치 수준까지 논의가 진척된 상태로 전해진다.
◇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위상에도 영향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 담보’로 꼽혀 왔다.
특히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2022년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업계 전반에 도입되면서 빠르게 표준 담보로 자리잡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까지 등장해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의 핵심 포인트로 부상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축소와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운전자보험 시장 전반에도 상당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개편은 운전자보험의 과잉 경쟁과 손해율 악화를 제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브레이크’ 성격과 동시에, 운전자보험 3대 담보의 위상과 시장 경쟁 구도를 다시 짜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