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인하·손해조사비 증가 → 기본원가 자체 상승
손해율 상향 반영 조정 → 순보험료 ‘직접 인상’
해지율 조정 → 사업비 회수 구조 통해 ‘간접 인상’
2026년 1월부터 생·손보사 모두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예정이율이 적어도 0.1%p 낮아지고 손해조사비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의 양적 확대, 조사 강화, 외부 조사 비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손해조사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손해율·해지율 가정 조정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예실차(예정대비 실제) 손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적어도 2~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예정이율 인하·손해조사비 증가 → 기본원가 자체 상승
우선 예정이율 인하가 보험료 인상의 1차 요인이다. 예정이율이 적어도 0.25%p 낮아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그만큼 보험료 산출 시 반영되는 기초원가가 올라간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예정이율 조정이 반복되며 보험료 인상 압력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손해조사비 증가가 더해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 사용이 늘어나면서 손해조사 건수 자체가 폭증하고 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각종 주사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의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의료기관별 치료 패턴 편차도 커지자 보험사로서는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날수록 조사 착수 건수도 비례해 증가하고, 그 결과 손해조사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비급여 증가 → 손해조사 증가 → 비용 상승’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 손해율 상향 반영 조정 → 순보험료 ‘직접 인상’
두 번째 요인은 손해율 가정 상향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된 손해율 가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생·손보사의 손해율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손해율 표준 가이드라인’이 신담보의 손해율을 100%로 가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출시된 신담보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손해율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므로, 순보험료를 ‘직접’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 기저질환 위험률 상향 간편보험 3·2·5 업그레이드 △손해율 급증한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발생율이 1% 이상 증가한 수술비 담보 △ 발생률·재발률이 증가한 암주요치료비 담보 역시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2023년 IFRS17 도입 이후 손해율 조정은 보험사의 이익뿐 아니라 CSM, 자본 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내년 보험료 인상에 미칠 파급력이 더 커졌다.
출처 : AI생성이미지
◇ 해지율 조정 → 사업비 회수 구조 통해 ‘간접 인상’
세 번째 요인은 해지율 가정 변화다. 해지율 조정은 사업비 회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간접’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낳는다. 회사별로 연 1회 해지율 가정 조정시기는 보통 4월 시점이다.
일반 보장성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해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가정하도록 요구하면, 보험사는 단기간에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는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즉시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일반 보장성 무·저해지보험과 달리, 무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지율을 기존보다 낮게 가정할 때 부담이 커진다. 장기 유지 고객 비중이 높아질수록 높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처럼 △예정이율 인하와 손해조사비 증가 △손해율 상향 조정 △해지율 가정 변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2026년 보험료는 적어도 2~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