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실손·민원 급증 보험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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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내장 실손·민원 급증 보험사 정조준



보험업권 소비자보호 대수술 예고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이 급증한 보험업권이 주요 개선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보험·금융투자·은행 등 업권별 맞춤형 감독 체계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민원인과 면담한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금투 업권 민원 급증, 금감원 직접 챙긴다
지난주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보험·금융투자업권의 민원과 분쟁 해결 개선책을 논의했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와 최근 청구 동향을 분석하며,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와 진료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백내장 치료비 과잉 청구로 실손 누수가 심각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의료 행위의 적정성과 보험 보상 기준을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 손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조직 격상…보험감독체계 대폭 손질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수석부원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조정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 개편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며 “보험업권에서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나 의료비 청구 분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기준 재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해 ‘홍콩 ELS 사태’에서처럼 기본 배상비율(2040%)에 가중치(310%p)가 붙었던 전례가 있어, 보험업계 역시 분쟁조정 시 배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보험사의 경영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안에 따라선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토론회서 ‘보험소비자 보호체계’ 본격 논의
금감원은 오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개최해 업권별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보험소비자 민원, 실손보험 분쟁, 상품설계 단계의 설명 책임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감독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험상품의 복잡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이해도 제고와 보험사의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소비자보호 개편이 감독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으로 상품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같은 장기보장상품은 소비자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감독 방향이 단기 민원 해소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의 이번 개편은 ‘소비자 중심의 보험감독체계’로의 대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찬진 원장의 소비자보호 중심 개혁이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혹은 업계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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