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소비에 중점’…변호사선임비 보장 잇단 하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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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소비에 중점’…변호사선임비 보장 잇단 하향세


현대해상, 10월부터 심급별 보장...삼성화재, 지난달 업계 최초로 적용
보험료 인하 효과…GA서 인기 끌 듯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한도를 심급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하고 있다.

높은 보장 한도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심급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1심에서 판결이 종료되는 상황에 따른 보장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차이는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설명해야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료 경쟁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해상, 내달 변호사선임비 심급 보장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달 1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을 개정해 판매한다.

현대해상은 현재 5,0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심급 구분없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장 한도 5,000만원 안에서 각 심급별로 보장한다.

가령, 1심은 2,000만원, 2심은 2,000만원, 3심은 1,000만원으로 구분하면서, 심금 진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한다.

이처럼 개정하는 건 교통사고 시 80% 이상은 1심에서 종료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1심에서 대부분이 종료되는 반면, 높은 보장 한도는 되려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손보업계에서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 약관을 개정해 이처럼 심급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삼성화재는 지난달부터 사망 또는 1~3급에 대한 중과실 사고 보험금 한도를 급수별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구분했다.

4~7급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11급은 1,000만언에서 400만원, 11~14급은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가입 한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절감 수준은 기존 507원에서 230원으로 54.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 약 277원이 축소가 체감될 수준은 아니지만,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가 발췌한 ‘2022년 사법연감 교통사고 형사재판 항소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형사재판 1심 판결 비율은 90.7%로, 10명 중 9명이 1심으로 재판 종료된다.

이는 2~3심까지 재판이 가지 않을뿐더러, 1심에서만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손보사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상품 비교하는 GA채널서 니즈 있을 듯

이 같은 상품 개정은 최근 보험업계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수의 상품을 비교·설명 판매해야 하는 GA채널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하기 쉬운 데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법원 판례에 따라 특약 개정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30대 남자 기준 1만원 가량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는 유사한 보장 구조지만, 몇백원 차이의 보험료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도 비교해 가입할 경우 그래도 싼 가격으로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선임비 개정이 시작되면서 타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한도를 심급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하고 있다.(사진 제공=현대해상)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한도를 심급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하고 있다.(사진 제공=현대해상)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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