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년차를 맞은 자동차 레몬법과 관련,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장함으로써 공백을 최소화해 업셀링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보다 앞서 운전자보험 최신 담보로 손보업계 운전자보험 흥행을 주도한 만큼, 새 담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레몬법 대비 새 담보 선보여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담보는 DB손보가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의 대안으로 만들었다.
자동차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조사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는 제도다.
DB손보에 따르면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자동차 배터리 방전 및 누수로 4회 점검, 누적 수리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나 교환·환불 중재 진행 중에 제조사와 합의해 수리받은 경우는 52.4%에 달한다.
이때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면책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가 이번에 선보인 담보는 운전자보험 가입 후 신차 구매 시 담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및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90%·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DB손보가 또 한 번 손보업계 운전자보험과 차별화를 둔 담보를 선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 1984년 운전자보험을 최초로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운전자보험 개정 및 신담보 탑재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실제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자동차사고 대물벌금을 신설했고, 2019년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 2020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미만과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 2021년 자동차사고 벌금 선지급 개시, 변호사선임비용IV(약식기소), 2024년 비탑승 상황 보장 등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 중 대부분의 담보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해 업셀링으로 연결되면서 높은 판매고를 올렸고, 다른 손보사들도 잇따라 동일 담보를 앞다퉈 출시했다.
한편, DB손보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담보를 선보이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도 신청했다.
◇ 자동차보험 연계, 높은 판매고 예상
손보업계에서 운전자보험 개정과 신상품 탑재는 새로운 고객을 탐색하고 업셀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법률적인 비용을 보장하는 만큼,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과 연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로교통법이나 차량 등에 대한 제도가 바뀔 때,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마케팅 방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이번 자동차 레몬법의 경우도 시행 7년차를 맞이한 현재 제도가 자리를 잡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관련 보험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환 및 환불 중재 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보험으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니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DB손보 자체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만큼 자체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