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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순정부품(OEM) 대신 정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하 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보험 수리에 활용함으로써 수리비 절감과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비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약관은 차량 수리 시 보험사가 인증부품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달기간과 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가 성능과 기능을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은 정품 대비 평균 30~40%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지급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후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품 유형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인증부품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순정부품 요청 시 견적에서 제외하거나, 차액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인증부품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성능을 보증한 제품에 한해 도입되었지만, 그 기준과 절차, 인증기관이 단일화된 구조라는 점에서 신뢰성과 실효성 논란도 있다. 소비자들은 “사고 수리와 직결된 부품에 있어 원 제조사가 아닌 제3자 인증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안하다”며, 안전성과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인증부품만을 무조건 사용하라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조달 조건과 수급상황, 전체 수리비 등을 고려해 인증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외장 부품이나 범퍼 등 소모성 부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 완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OEM 부품과 인증부품을 비교 실험한 결과 안전성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며, “인증부품을 활용하면 보험금 지출을 줄여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로, 보험업계의 손익분기점(80%)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소비자 인식과 제도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향후 오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 시 보험사가 대체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는 보험료 안정화와 부품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체감상 선택권 제한, 품질 우려, 책임 불명확성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동의 기반의 선택 구조 마련 △부품 품질 인증 절차의 강화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