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4천대 육박…집중호우 피해 확산에 보험 손해액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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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4천대 육박…집중호우 피해 확산에 보험 손해액도 급증


사망 19명·실종 9명 등 인명 피해도 계속…보험업계 “추가 접수 계속돼”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도 360억 원을 넘어서면서 보험업계의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 16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침수 차량은 3,794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64억2,6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파악된 피해 차량 수(3,131대)와 손해액(296억1,300만 원)보다 각각 663대, 68억1,3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은 아직 접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도로 통행이 제한되거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주차장이나 도심 도로에서 차량 침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특히 주말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인명 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산청 10명, 경기 가평 3명, 오산·포천 각 1명, 충남 서산 2명, 광주 북구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1만4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2,500여 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형 손보사들의 올 상반기 평균 손해율은 82.6%로, 지난해 같은 기간(79.5%)보다 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침수 차량의 보험 보상은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사고 경위에 따라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특약 미가입자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피해 복구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및 침수 차량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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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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