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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국회의 보험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인해 물류창고와 전통사찰 등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과거부터 초대형 재난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통해 해결하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적정 위험요율 반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는 법률안이 2개나 올라왔다. 먼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물류창고가 많고 자체 화재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가입률이 낮아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해 화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산불로 6개의 전통사찰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가 초래됐는데 1곳만 보험에 들었다며 보험계약을 강제화하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특수건물 화보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발의한 국회의원의 공통된 목소리는 손보사가 보험인수를 기피하고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가입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을 의무화해 손보사가 인수거절을 못하도록 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불만이 상당하다. 우선 물류창고나 전통사찰의 경우 모두 화재사고에 취약한 만큼 보험료가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부당한 보험료 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서도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입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가입이 의무화되면 요율 조정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적정 요율 반영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미가입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가입률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법안에 따라 소관부처가 각각 관리할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의도 필수여서 상품 운영도 복잡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실제 위험대비 낮은 보험료로 인한 손해율 증가로 보험사의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본다.
○···업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적은 사고로 이익이 발생하면 보험료 인하 폭이 큰 반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경우 손해율 대비 보험료 인상폭은 작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당분간 이같은 법률안이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것에 비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대형사고 때마다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이는 매번 생략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