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실손의보 가입연령 확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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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실손의보 가입연령 확대조치

성신 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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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김주승 기자] 금융당국의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확대가 보험금청구 전산화 앱인 ‘실손24’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앱을 통해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고령자 실손의보 가입 상한선을 기존 7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한다. 또 보장기간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중 하나다.

 

업계가 이같은 조치가 앱 이용자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주요 기능중 하나인 ‘나의부모/제3자 청구서비스’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동의를 받으면 이후부터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지정 과정에서 등록한 휴대전화로 보험금 청구화면이 전송되고 피보험자는 진행 과정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자녀의 도움이 필수”라며 “실손24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를 대신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주승 기자 ynwag8@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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