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소식 잦은 요즘...‘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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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식 잦은 요즘...‘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사항



건조한 겨울철이면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순간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집, 또는 일터를 잃게 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사고 발생 후를 대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필수담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반쪽보장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체크 사항은 건물화재다. 건물화재 특약은 수리비에 해당하며 화재 시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한다.

건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보상, 가재도구의 손해를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해 못쓰게 된 물건 철거 시 발생하는 손해인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에 불이 나 수리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5천만원의 10%, 500만원까지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보상 된다.

두 번째는 가재손해다. 가재도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옷 등이 해당하는데 역시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까지 보장이 된다.

세 번째는 화재배상책임으로 본인 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까지 피해를 주었을 때 필요한 보장이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위, 아래, 옆집 등 이웃집까지 불이 번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 등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때 발생한 피해 전부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실 여부 상관없이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금액은 재산은 10~20억정도, 사람에 대한 배상은 1억5천만원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가족화재벌금이다. 본인 집에 불이 나게 되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현행법상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가입금액 한도도 2천만원까지다.

다섯 번째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다. 누수 관련 보장으로 배관 등 급배수시설 파손으로 집 장판, 벽, 가재도구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급배수시설 자체 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임시거주비도 아파트 화재보험 추천 특약 중 하나다. 화재로 인해 집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1일당 10만원이 보상된다.

필수특약으로 다 구성해도 30평대 아파트 기준 월 만원이면 충분하다.

화재사고는 큰 자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담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미리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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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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