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신설 추진… 운전자보험 ‘보장 반토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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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신설 추진… 운전자보험 ‘보장 반토막’ 우려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신설 또는 한도 축소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자부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법률 대응 포기 우려


금융당국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가입자 자부담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보험 핵심 보장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판매 중인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까지는 현행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 조항 신설이나 보장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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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추진 배경

금융당국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할 경우 △ 불필요한 소송 증가 △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 △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워 ‘보험금 타내기’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부 변호사비용보험에서는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특약 가운데 변호사비를 보장하는 담보에는 이미 50% 수준의 높은 자부담 비율을 붙여 손해율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일부 보험사는 “자부담을 높이면 소송 남발이 줄고, 손해율이 안정되며, 그 결과 보험료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 담보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히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 본격 도입된 이 담보는 기존 운전자보험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교통사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장한다. 현재 업계 대부분이 2억 원 한도로 설계하고 있다.

벌금(대물·대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이를 보장하는 담보다. 스쿨존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최근 벌금액도 함께 커지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벌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이 담보는 ‘필수 탑재’로 여겨진다. 통상 대물 500만 원, 대인 3천만 원 수준으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 구속·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 : 최대 5천만 원 △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사건 : 최대 1천만 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류다.

◇자부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법률 대응 포기 우려

업계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에 자부담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법률서비스가 사실상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 자부담 50%가 붙으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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