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로 고수익?”… SNS서 번지는 보험사기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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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고수익?”… SNS서 번지는 보험사기 덫



금융감독원


“대출 도와준다”, “단기 알바로 돈 벌 수 있다”는 SNS 게시글 뒤에는 보험사기의 덫이 숨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 중인 대출·취업 가장형(假裝形) 보험사기 제안을 공개하며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과 대응방안이 집중 소개됐다.

첫 번째 사례는 SNS를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유형이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던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다음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신속히 합의한 점이 CCTV로 드러나 경찰에 통보됐다.

두 번째는 ‘위조 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사례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올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서류를 사용해 보험사에 제출, 총 14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브로커와 허위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 이후, 알선·유인·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677명(약 939억원 규모)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온라인 보험사기 광고 관련 기획조사만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848명(약 15억원 규모)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동일하게 중대범죄로 간주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조 진단서 작성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안’에 따라, 사기범죄 중 보험사기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됐고,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조직적·지능적 양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SNS(다음카페·네이버밴드 등)에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글을 올리는 행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직접 사고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자 모집’이나 ‘대출 상담’ 등을 빙자해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SNS상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신호이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동조·가담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화된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포상금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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