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례가 실제? 차보험 보장 이혼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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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례가 실제? 차보험 보장 이혼 여부 ‘중요’


부부한정 시 부책…‘지정1인’ 또는 ‘누구나’로 바꿔야
“적지 않은 사례…연령 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보험으로 이혼을 대비하고 보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도 이혼과 관련, 보상에 중요한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부부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이혼 후 차량을 운행하면 면책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혼 후에는 반드시 ‘지정1인’이나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해야 보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 차보험, 이혼 시 보상 불가능한 경우는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이혼 여부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1대를 부부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부부한정’으로 가입하거나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다.

약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이 운전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의 여부에 따라서는 보상이 달라지는 만큼 운전자 한정 범위를 신경써야 한다.

가령 이혼을 앞둔 상태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미리 부부한정을 기명피보험자+지정1인이나 ‘누구나 운전’으로 바꿔야 한다.

부부한정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정 1인의 경우 변경하면 그 사람과 나만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부부 관계지만 지정 1인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1인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는데, 부부한정의 경우 배우자가 몇 번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정1인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라며 “운전자 한정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이혼 여부에 대한 관심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혼보험’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드라마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라마 속 이 보험은 ‘우연성’이 배제돼 의도적으로 이혼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상품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상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는 빈번히 나타난다”며 “불경기에 위장 이혼 사례도 있는데, 운전자 한정 범위 변경은 이들에게도 필수”라고 말했다.

◇ 연령 한정도 변경해야 보상 가능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빗대볼 때 ‘연령 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령 재혼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전 배우자보다 낮아질 경우 연령 한정에서 위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범위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연령은 운전자 나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현 배우자의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나이 차이가 있는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할 경우에 연령 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으로 이혼을 대비하고 보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도 이혼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최근 보험으로 이혼을 대비하고 보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도 이혼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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