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축소 움직임… 5월부터 하루 20만원 → 15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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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축소 움직임… 5월부터 하루 20만원 → 15만원 검토



일반병원 기준 ‘20만원 → 15만원’ 축소 검토
가입한도·보장내용 전방위 조정 논의… 어린이보험도 포함


보험업계가 간병인사용일당 담보의 보장금액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간병인사용일당 담보에 대해 일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10곳이 판매 중이다.

◇ 일반병원 기준 ‘20만원 → 15만원’ 축소 검토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인사용일당 담보 중 일반병원 입원 시 보장하는 금액을 현재 하루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해당 담보는 성인 표준체뿐 아니라 간편심사형에도 감액 조건 없이 다음과 같이 보장되고 있다. 보장기간 최대 180일 한도로 △일반 병원(요양병원 제외) 하루 20만 원 △요양병원 하루 5만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실손 미가입자 하루 10만 원, 실손 가입자 하루 7만 원을 보장한다. 업계는 이 가운데 일반병원 입원 시 보장 금액이 가장 크고, 실제 청구도 집중되고 있어 손해율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 가입한도·보장내용 전방위 조정 논의… 어린이보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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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와 맞물려 간병인사용일당 담보는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장 항목 중 하나다. 특히 최근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병 이용이 더 활발해진 것도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담보의 높은 손해율이 지적됐으며, 일부 가입자의 역선택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선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성인 표준체 및 간편고지형 상품의 보장 한도 축소뿐 아니라,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간병인사용일당 담보 역시 하루 1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보장한도 조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5월 중 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손해율과 보험금 청구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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